Home > 인증안내 > 인증마크 사용
인증서가 발급된 날부터 인증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 동안 인증받은 부분에 대하여 인증 획득 사실을 홍보할 수 있으며 인증표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증등록조직은 해당 조직의 인증이 등록된 인정기관과 인증기관의 마크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인증마크 사용 유의사항
- 인증마크는 KAB의 인정마크와 인증기관(글로벌코리아인증원) 인증마크로 구분되며, 인증마크는 인증서 발급일로부터 유효기간까지 사용하여야 한다.
- KAB의 인정마크와 글로벌코리아인증원의 인증마크의 크리와 위치는 표시물 대상의 크기나 표시장소의 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며, 같은 비율로 축소 또는 확대하여 최소 10mm이상의 크기로 표시하여야 한다.
- 인정 및 인증기관마크 사용 가능한 경우
광고 또는 홍보물 : 산업분류상 인증기업의 제품으로 분류되지 않는 명판, 명함 및 인증/연수기관의 교재, 편지지, 브로슈어, 문서, 송장, 인증서 및 수료증 등의 인쇄물 또는 제작물
- 인정 및 인증기관마크 사용 제한되는 경우
제품 또는 제품 포장
시험 성적서, 교정성적서 또는 검사성적서
기타 제품에 대한 적합성 표시로 해석될 수 있는 방식으로 사용된 경우(예: 깃발)
건물 또는 차량의 경우 건설회사 및 차량 제조회사가 건축 또는 차량 제조로 인증 받을 경우에는 부착할 수 없음.
그러나 일반기업이 자사의 경영시 스템 인증 사실을 홍보하기 위하여 건물이나 차량에 인증마크를 부착하는 것은 가능
상하 대칭인 경우
좌우 대칭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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