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경영시스템의 지속적인 개선 및 유지를 확인하기 위해 년 1회 이상의 사후관리심사를 실시하며,
심사주기(6개월 / 9개월 / 1년)는 고객과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단, 최초 인증 이후 첫 사후관리 심사는 인증결정일로부터 12개월 안에 실시해야 해야 합니다.
3년 주기로 최초인증심사와 동일한 절차로 실시되지만 1단계 심사는 생략합니다.
단, 고객 또는 경영시스템이 운영되는 상황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실시할 수 있습니다.
최초 및 갱신 심사시 당 인증원의 심사프로세스에 적합한 경우 인증을 승인합니다.
심사시 부적합 사항은 조치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최초 및 갱신 심사시 당 인증원의 심사프로세스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인증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는 인증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1) 인증된 클라이언트의 경영시스템이 지속적으로 혹은 심각하게 인증 요구사항 및 경영시스템의 효과성에 대한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2) 인증된 클라이언트가 정해진 주기마다 실시되는 사후관리 심사 또는 갱신 심사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
3) 인증된 클라이언트가 자발적으로 인증의 정지를 요청한 경우
아래와 같은 경우는 인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1) 인증효력이 정지된 후 3개월이 지나도록 시정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경우
2) 클라이언트가 공식문서로 인증서의 포기를 원하는 경우
3) 인증범위에 포함된 제품(공정)의 생산, 활동이나 서비스를 중단한 경우
4) 인증서 유효기간 내에 인증효력이 3회 이상 정지된 경우
5) 인증등록기업의 해체, 연락두절 등으로 인증대상조직의 실체가 없어지거나 확인되지 않은 경우
6) 3개월 이상 사후관리심사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
인증 범위 확대 신청시 신청서를 검토하여 승인여부를 확인하는 특별심사를 실시합니다.
이러한 활동은 사후관리 심사와 연계하여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일부 인증 범위에 대해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인증범위를 축소시켜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부분을 제외합니다.
인증원은 클라이언트의 인증 정지를 초래한 사안이 해결된 경우 인증을 복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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