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증문의 및 제안 : 인증신청을 원하는 업체로부터 신청 문의를 접수하고, 관련 사항에 대한 안내 및 인증심사 신청서/질문서를 제공 후 접수하여 인증심사 제안서 안내
- 인증계약 및 신청 : 인증 제안서 확인 후 적절한 경우, 인증계약 절차서에 따라 계약
- 인증심사 계획 및 보고 : 심사팀구성과 심사일정표 등 인증심사를 계획하고 안내
- 예비심사(선택) : 클라이언트로부터 요청에 의해 실시하며 본 실사의 수행 전 조직의 기술적 능력과 경영시스템 이행상황을 심사
- 1단계 심사 : 인증신청자의 경영시스템과 신청표준의 요구사항 대비 문서 확인 및 2단계 심사의 타당성을 확인하는 심사
- 2단계 심사 : 인증신청자의 현장을 방문하여 신청표준 요건에 대한 전반적인 실행 상태를 검증하여 인증추천 여부를 결정하는 심사
- 확인 심사(필요시) : 인증원은 부적합사항의 시정조치가 효과적인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추가 심사가 필요한 경우 실시
- 인증 검증 : 인증검증위원은 인증심사 결과 보고서 내용을 심사결과 검증보고서에 따라 검증하여 인증의 등록, 유지 및 갱신을 결정
- 인증서 발행 : 인증검증위원의 심사보고서 검증 완료 후 인증검증위원의 인증결정 후 원장의 승인 후 인증서 발급